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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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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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확정된 관련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없이 이를 배척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6.8. 선고 71므18 판결, 1973.12.11. 선고 73다27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유신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피상고인】 이홍권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12.23. 선고 87나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분묘이장 및 그 부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인 수원시 우만동 산64의 5 임야 496평방미터도 1970.7.30. 피고 이홍권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갑제5호증, 갑제9호증의 3)등이 있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진정성립을 배척하고 오히려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을제1호증(각서)등을 취신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논리칙에 반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의 확정판결에서 피고 이홍권의 부(父)인 피고 이정현이 1970.7.30. 원고에게 수원시 우만동 산64의 5 임야 1정 2무보(3,060평) 및 같은동 산 66 임야 3단 7무보(1,110평)를 돈 2,101,400원에 매도함에 있어서 위 산 64의 5 임야 중 그의 처의 묘소를 이장할 임야 5무보(즉 이 사건 산 64의 5 임야 4696평방미터이다)를 남겨두고 나머지만을 매도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매도한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였고 (갑제12호증, 갑제17호증), 원고제출의 갑제7호증의 1 내지 9,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우만동 산 64의 5에서 분할된 산 64의 9임야와 산 66의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만이 지급되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임야의 대금도 지급이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하며, 갑제1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7, 8, 9, 15, 16, 17의 각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1970.9.30. 원고에게 매도한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위 산 64의 5 임야를 분할하여 별도의 지번으로 된 산 64의 9 임야와 위 산 66의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매매목적물에서 피고 이정현의 처의 분묘를 이장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였다는 위 확정판결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무릇,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인 바, 논지가 지적하는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갑제5호증, 갑제9호증의3)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처분문서중에 이 사건 임야부분이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된 표시가 없어서 그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듯이 보여지는 부분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이 경험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니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그밖의 증거의 취사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분묘이장등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앞에서 적시한 확정판결(갑제12호증, 갑제17호증)에 의하면, 피고 이정현은 위 우만동 산 66의 1 임야상에 설치된 그의 처의 묘소를 위 매매계약에서 제외한 이 사건 임야에 이장하는데 필요한 비용 기타 지상물보상비로 금 498,600원을 원고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정되어 있고, 이 사실은 갑제7호증의 8,9의 기재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므로 피고 이정현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음이 경험칙이라 할 것인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위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위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제2항의 분묘이장등 청구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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