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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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다카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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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확정된 민사재판의 다른 민사, 형사사건에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57 판결(공1987,877), 1987.5.26. 선고 84다카1956 판결(공1987,954), 1988.11.8. 선고 87다카2370 판결(공1988,1530) , 1989.3.28. 선고 87다카2832,2833 판결(공1989,667) , 1989.6.13. 선고 89다카3189 판결(공1989,1072)

판례내용

【신청인, 상고인】 이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석곤 외 1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11.9. 선고 88나3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을 제35,3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청외 1의 증언을 포함하는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신청외 1의 소유였는데 피신청인 김석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암석채취권 부분만을 매수하고 그 권리의 확보 및 공사의 편법으로 2분의 1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신청외 한상철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등기부상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의 지분소유권자이지만 사실상 이 사건 임야의 석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신청외 1을 유혹하여 그 소유지분을 매수한 다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신청인에게 지분(2분의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어 소갑 제5호증의 1,2(각 판결)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한상철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한상철이 신청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소유권은 암석채취권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1 지분 소유권(암석채취권을 포함하는)을 매수한 것이라면 피신청인 김석곤이 매수한 위 암석채취권에 관한 위 한상철의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위 암석채취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소을 제3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과 소을 제36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1과 한상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때 1985.12.30.까지 등기를 환원해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등기환원 후에도 채석권은 한상철 소유로 하고 입목은 신청외 1 소유로 하기로 하였으며 매도인은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묘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을 진다고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 그와 같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암석채취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배척한 소갑 제5호증의 1,2(각 판결)에 의하면, 신청외 1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청인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 2심(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83가단35, 부산지방법원 83나692)에서 신청외 1과 한상철 사이에 암석채취권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이와 같은 계약체결에 있어 위 한상철이 신청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신청외 1이 패소하였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5호증의3(상고허가신청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은 대법원의 1985.11.26.자, 85다카1299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사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2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김 찬곤(피신청인 김 석곤의 형)은 1981.8.3. 1975년부터 위 신청외 1에게 거래된 약 4,000,000원의 돈을 1981.8.31.까지 청산치 않을 경우에는 석산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위 소을 제35,36호증과 배치되고 소갑 제2호증의 기재와도 맞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취신한 원심증인 신청외 1의 증언도 위 소을 제35,36호증의 기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그의 증언에 따르면 위 한상철에게 이 사건 임야상의 입목의 권리를 매도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여서 증언내용이 모호하고 믿기 어려운 반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위 한상철의 암석매수사실은 위 소을제35호증, 제36호증에 의해서, 위 한상철이 신청외 1의 암석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소갑 제2호증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심의 인정사실과 모순되는 소을 제35,36호증을 증거의 일부로 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없이 소갑 제5증의1,2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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