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6498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 막바로 압류해제 신청이나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법 제33조,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7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는 압류해제사유가 법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압류처분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영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2. 선고 87구1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분 하천복개구조물의 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 81,704원, 1983년도분 부당이득금 153,209원의 부과처분은 점용료가 면제된 하천복개구조물 점용권자에게 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하천법 제33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제7조,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의 징수절차에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그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할 때'를 들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부과처분의 취소가 없는 한, 원고는 압류처분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압류해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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