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강제징수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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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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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 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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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매각결정취소 대법원
  5. 판례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서울행법
  6. 판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7. 판례 부동산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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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판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2. 판례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3. 판례 재산압류해제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4. 판례 압류해제신청보류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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