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3234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332 판결(공1983, 143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공1985, 85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공1988, 84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공1997상, 43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건축종합자재전시장 【피고,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 12. 선고 95구38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1985. 5. 14. 선고 84누5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인 소외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압류처분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다거나 압류처분 이후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이 체납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판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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