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재직기간합산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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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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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그 직원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재직중인 자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한데 대하여, 위 공사 사장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9. 선고 88구10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재직중인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위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 제3조 제1호, 공무원 연금법 제5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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