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구12112
판시사항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
판결요지
참조조문
지방공기업법 제1조, 제49조, 제58조, 제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8.8. 선고 89누2257 판결(공1989, 1385)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9.22.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징계처분통지서), 갑 제1호증의 2(징계처분이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88.9.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7.9.14.부터 현재까지 군자승무사무소 운용계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8.8.21. 17:55경 성수역 비상대기 차량 기관사가 저녁식사를 위해 이석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즉시 예비기관사를 대체하지 않아 비상대기차량이 고장발생차량인 제2322차량 대신에 운행할 수 없었던 바, 이는 원고가 운용계장으로서 승무원운용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사실로서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 징계양정기준 제1항에 의거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우선 피고에게 이건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 피고는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공권력 발동으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되고, 동법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되었으며, 동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에 [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례와 정관에 의하여 모든 업무와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점들에 비추어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다툰다. 먼저 관련법조항을 살펴보면,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한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동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정관 제9조 제2항에 [사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3조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규정들만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이며 그 임면이나 징계행위가 행정처분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공법관계인지 또는 사법관계일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지방공기업법의 제3장 제2절 임원과 직원에 관한 전규정에 의하면 위 지하철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의 그 직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도 사법상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78.4.25. 선고 78다414 판결 참조), 또한 피고가 소속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 지하철공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행한 것일 뿐 동 징계처분이 행정청인 서울특별시의 고유권한인데 피고에게 이를 위임하여 행사하도록 한다는 법률상의 위임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는 위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공권력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은 피고로서의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라종훈 이동흡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