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426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회사정리법 제53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9.1.26. 선고 88노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진경물산주식회사는 1979.11.30.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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