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411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986.7.7. 선고 87누9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류희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구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9.22. 소외 이택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소유명의를 그의 자인 소외 류성웅 명의로 신탁하여 1974.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1985.11.5. 대구지방법원에 위 류성웅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6.2.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의 자인 위 류성웅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 바 당원의 법적견해( 당원 1987.7.7. 선고 87누95 판결 참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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