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078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5. 선고 92구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의 양도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함 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당원 1992.6.12. 선고 91누13045 판결; 1989.9.12. 선고 89누411 판결; 1987.7.7. 선고 87누9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1988.6.16.에 이르러 신탁해지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남편인 원고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를 매수 또는 신축한 것인데, 토지거래 신고절차나 건축허가명의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중 일부지분을 그의 처인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이고, 그 지분이전등기는 그러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 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지분이전이 위 조항 소정의 재산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와 일치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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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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