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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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도1191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대리점 경영주인 을로부터 그 경영을 부탁받고 자신이 근무중이던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전표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다가 을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이 한달남짓 동안 그의 사무를 관리하여 주어서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면 갑이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2.9. 선고, 88노5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형원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삼성전자 약수대리점의 경영을 부탁받았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일의 사원으로 근무중이어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다가 결국 위 회사의 퇴근후에만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경리점포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986.12.8부터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같은 달 13.경 위 김형원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히 그 시경부터 1987.1.10.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온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리점이 공소외 김형원의 소유이고 원래 피고인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경영의 주체가 되어 위 대리점을 경영하고 그의 권한으로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종업원들을 사용하였으며 임금 등을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을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이 위 대리점에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범위, 위 김형원이 행방을 감춘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경위와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인이 위 김형원의 업무을 보조하고, 그가 행방을 감춘 후에는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의 정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또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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