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33039
판시사항
파출소가 사인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영배 외 1인 【원고, 상고인】 이운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11.11. 선고 87나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고고등법원에 환송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하는 종전토지 부산 북구 주례동 152의1 대 1,349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대부분의 토지를 주택지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토지에는 원고 이기창이가 대표자가 되어 조직한 아파트건립조합이 6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기존 간선도로에서 주택과 아파트에 진입하는 진입로로 제공하게 되어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민들이 1977.4월경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시로부터 자갈, 모래 등을 지원받아 콩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시가 그 토지에 대한 원고 등의 점유를 침탈하여 원고들에게 무슨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그 적시의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에 의하면, 경찰서 및 그 산하파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파출소가 원고 등 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였다면 국가가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파출소부지 사용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피고시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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