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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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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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보험금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 판례 임대료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