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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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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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