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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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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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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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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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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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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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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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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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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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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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정부조직법 (타법개정)
@56986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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