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164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박찬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용완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80.6.5. 선고 79나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부조직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가족계획에 관한 사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무이며 위 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이러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소외 조원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국가행정사무인 가족계획사업을 집행함에 당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배상법이 규정하는 「타인」에 속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1979.7.24. 선고 79다817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결이 되지 아니 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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