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9다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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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의미 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터잡아 어떤 목적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성을 갖는 운행 및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소외인은 피고인 대한민국 산하 수원교도소 공무원으로 위 교도소소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휴일에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동인이 피고산하 공무원으로서 항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외형적으로 동인의 위 차량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298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순종 외 5인 (3)-(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순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유만복, 윤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3.15. 선고 78나1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터잡아 어떤 목적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성을 갖는 운행 및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정용우는 피고 산하 수원교도소 소속 공무원으로 위 교도소 소장 승용차인 경기 1가 5733호 브리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휴일인 사고당일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것이니 동 정용우가 피고 산하 공무원으로 상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외형적으로 동인의 위 차량 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볼 것이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해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가 과소하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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