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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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30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무단운행이 차주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차열쇠를 받아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하여 둘 것을 부탁받은 소외인이 부탁받은 범위를 넘어 다른 곳으로 무단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외형적으로는 위 승용차는 차주를 위하여 운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 2. 28. 선고, 77다2271 판결(판례카아드 11731호, 대법원판결집 26①민166, 판결요지집추록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2) 218면, 법원공보 582호 10677면, 583호 10708면), 1979. 7. 24. 선고, 79다817 판결(판례카아드 12175호 대법원판결집 27②민219, 판결요지집추록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4) 219면, 법원공보 618호 12150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80가합31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4,2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80. 6.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통털어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돈 14,611,767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의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2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원심이 행한 형사기록검증결과(단,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1980. 5. 21. 가족과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관광여행차 충무시에 들렀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사인 소외 2 까지 데리고 소외 3주식회사에서 경영 운항하는 돌핀호에 승선하여 한산도로 해상유람을 떠남에 있어서 당시 배출발시간이 임박하여 소외회사 영업계장 소외 4에게 길가에 세워둔 위 승용차를 어디에 세워두면 좋겠느냐고 묻자 동 소외인은 배출발시간이 임박하였으므로 호의적으로 차열쇠를 맡기면 주차장에 운전하여 주차시켜 두겠다고 말하자 피고는 동 소외인에게 위 차의 열쇠를 주어 위 승용차를 주차장에 주차시켜 줄 것을 의뢰한 사실, 동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위 차의 열쇠를 건네받고 호기심에 끌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같은날 13:15경 위 소외회사의 소재지인 충무시 항남동 방면에서 미수동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항남동쪽으로 시속 30키로미터 속력으로 운전하여 돌아오던중 보행자가 많은 같은시 도천동 소재 통영군청 도로상에서 마침 그 도로가에서 놀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려고 뛰어나오는 망 소외 5(4년 5개월)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차의 우측 앞밤바로 받아 넘어지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강 내출혈상으로 그날 17:50경 사망케 한 사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소외 2의 증언(단, 위에 믿은 부분 제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승용차의 열쇠를 소외 3주식회사 영업계장인 소외 4에게 맡기면서 위 차를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주차시켜 달라는 취지로 위임하고 동 소외인도 호의적으로 피고의 위 제의를 받아들여 위 차의 열쇠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위 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배제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위 주차장까지 옮기도록 부탁받은 수임범위를 넘어 다른 곳으로 무단운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와 동 소외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외형적으로는 피고를 위하여 위 차가 운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위 망인 및 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4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복잡한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전방 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운행을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음에 대하여 소외 망인의 부모들은 차량이 질주하는 위험한 도로길에 4세 남짓한 아이를 함부로 놀게 하지 않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비횡단로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충분히 안전교육시키는 등 보호교육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도 이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측의 위 과실과 견주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소극적 손해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같은 갑 제4호증(농협조사 월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5는 이사건 사고당시 4년 5개월 남짓된 1975. 11. 25.생의 신체건강한 남자아이로서 그의 평균 생존여명은 66년이고, 원고들이 구하는 1979. 12월 현재 농촌남자 일용임금은 돈 5,697원이고 그러한 농촌일용노동자들의 월생계비는 적어도 그에게 지급되는 급식물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볼때 월 50,000원 정도 되는 사실(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촌일용노동자의 1일 현물급식비가 1,502원이므로 월급식비가 돈 45,120원이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단, 위에 믿은 부분 제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55세까지 월평균 25일씩 위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만일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그가 군복무를 마치게 될 24세되는 때부터 55세까지 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위 월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돈 92,425원(5,697×25-50,000)씩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게 될 24세되는 해부터 55세까지 월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384개월의 수입상실금중 원고들이 구하는 372개월의 수입상실금을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사건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돈 12,757,779원{92,425×(301,1237.0359-163,0898.3837)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앞서 본 원고들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소외 망인의 소극적 손해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돈 6,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위자료 위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망인 자신은 물론 그 부모되는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앞으로 또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위자할 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교육 및 재산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자할 금액으로써 위 망인에게 1,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분 앞서 본 망인의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합계 돈 7,400,000원(6,400,000+1,000,000)은 그 부모들인 원고에게 소정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금 3,700,000원(7,400,000×1/2)씩 공동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상속분 및 원고들의 위자료 합계가 돈 4,2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0. 6. 22.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영(재판장) 석용진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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