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12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1493 판결(전원합의체)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석용진(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0.24. 선고 86노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담보가 처분정산형의 경우이건 귀속정산형의 경우이건간에, 담보권자가 변제기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을 채권원리금과 담보권실행비용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환가대금 또는 평가액의 나머지가 있어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이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는 곧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부동산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등기의무와 같이 타인인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5.11.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위 판례의 견해는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경과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 설정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싯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책임의무임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세운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할때 싯가에 따른 적절한 환가처분을 하여야 할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종전의 당원의 판결( 1979.6.26. 선고 79도1127 판결과 1977.5.24. 선고 76도4180 판결 중관계부분)등은 위에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론적 견해와 저촉된 것으로서 위 전원부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김달억 외 2명으로부터 그들의 공유인 임야 8,600평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금 182,000,000원을 대여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한 가등기 및 제소전 화해절차를 거친 이 종탁 외 19명의 채권자들로부터 위 임야의 처분권을 위임받고 위 김달억 등과 원리금변제방법 및 임야의 처분등을 의논하여 오던 중 위 김달억 등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이종탁 외 19명의 이름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위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1983.12.3. 위 임야 중 8,140평 싯가 금 591,906,000원 상당을 그보다 싼 금 480,000,000원에 처분하였다 하여도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경과 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고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원심이, 가정적으로,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싯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한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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