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92도279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가 그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범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도2529 판결(집20③형74), 1985.11.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6,170)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28. 선고 91노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차용한 공소외 B가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일부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외 B에게 잔존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과 채무자인 위 공소외 B와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정이라면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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