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

저장 사건에 추가
87누1214
6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마선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7. 선고 86구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마선화 및 원고 오명국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각 원고들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신청권부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결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마선화에 대한 상고, 피고의 원고 오명국에 대한 상고중 무허가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부분 및 원고 이승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마선화 및 원고 오명국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각 원고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부여거부처분의 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 마선화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볼 때,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에 규정된 공급대상자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 마선화 및 같은 오명국이 피고가 1986.6.17.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시영아파트특별분양권 부여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원고 마선화 및 원고 오명국에 대한 각 상고 중 각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원고 마선화 및 같은 오명국이 주장하는 이사건 각 무허가건물은 각 그 옆에 있는 무허가건물과는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각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각 그 옆건물의 부속건물로 보아 이에 대한 각 철거보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피고와 원고 마선화 간의 소송비용의 2분의 1을 피고에게 부담시킨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 이승언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이승언은 1988.1.14. 이 사건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정기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마선화 및 같은 오명국의 이 사건 청구중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신청권부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원고 마선화에 대한 상고, 피고의 원고 오명국에 대한 상고중 무허가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와 원고 이승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1–1993년 · 표시 6건
1991년 — 2회 1991 1992년 — 3회 1993년 — 1회 1993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