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335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0. 선고 90구4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같은 해 12.26. 선고 87누1214 판결 각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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