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26406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이성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6. 선고 87나18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해영상운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및 지급보증에 의한 상환금채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피고 이동우와 그 아들인 제1심 피고 이영재 그리고 이동우의 처이며 위 회사의 감사인 망 김복애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망 김복애의 보증은 그 대리인인 위 이동우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의 보증은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어느 한사람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종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당원 1984.12.26. 선고 84다카1655 판결 ; 1988.5.24. 선고 87다카2896 판결 참조) 따라서 보증책임의 범위가 담보부동산의 가액범위내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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