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므764
판시사항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항소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제1심 제2차 심리기일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날 심리가 종결되어 심판선고기일을 고지 받았다면 그 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심판정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위 예정된 선고기일에 심판선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심판의 선고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30. 선고 88르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9.19. 당시 피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신길동 401(21통 4반)에서 이 사건 제1심 제2차 심리기일(1987.9.30. 10:00)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 위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날 심리가 종결되어 심판 선고기일이 1987.10.21. 10:00로 지정되었음을 고지받은 이상 그 후 피청구인이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심판정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심판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적어도 위 예정된 선고기일에 심판선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심판의 선고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패소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태로 보아 피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하여 항소제기기간경과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을 옳고 거기에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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