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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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도2260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정한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를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별개의 죄로 보아 이들 가운데 상습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4, 형법 제37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10.25. 선고 89노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정한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를 별개의 죄로 보아 이들 가운데 상습강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경우 상습절도죄와 상습강도죄는 포괄일죄가 되어 상습강도죄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내용, 범행회수 및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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