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2437
판시사항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법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8. 선고 89도202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 선고 89노2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89.12.8. 선고 89도2023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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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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