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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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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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전항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의 목적 유무에 대한 심리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가 1987.8.22. 25필지의 토지를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25. 그 중 23필지의 토지를 금 914,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덧붙여 그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더 나아가서 그 거래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공1990,67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0.27. 선고 88구18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8.22. 원심판결의 별지 1 내지 25의 토지를 소외 1 등으로부터 금 535,000,000원에 매수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9.25. 그 중 (1) 내지 (23) 토지를 소외 2 등에게 금 914,085,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덧붙여 위 (1) 내지 (23)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24), (25) 토지를 위 소외 2 등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의 을제2호증의2(확인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당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위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호, 1987.2.16.도 같다) 제5호가 규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소론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나아가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의 판례(당원 1988.10.25. 선고 86누639 판결)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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