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92
판시사항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더이상 맞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목부분을 1회 밀어버림으로써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위 피해자 일행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11.2. 선고 89노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채택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판시의 나 호현 등 일행으로부터 더이상 맞지 않기 위하여 나 호현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목부분을 1회 밀어버림으로써 위 나 호현이 땅에 넘어지게 된 사실 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동기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위 나호현 등 일행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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