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748
판시사항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1. 선고 89노1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무릎을 1회 차서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적법하게 배척하고,위 김용성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위 김용성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위 김용성이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실이 이와 같다면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