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1569
판시사항
0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01.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나요?"하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곧이어서 있은 변호인의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갑의 공장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갑과 그 폐기물의 소각을 공모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심문받은 흔적이 없다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갑에게 위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시인한 것일 뿐, 그 소각에 관하여 갑과 공모한 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1도790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12.16. 선고 88노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환경보전법위반의 점 즉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산업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된다.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나요?"하고물었을 때 피고인이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곧이어서 있은 변호인의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태화염공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이라든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공소외인과 위 폐기물의 소각을 공모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심문한 흔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위 산업폐기물을 판매한 사실에 관하여 시인한 것일 뿐 그 소각에 관하여 공소외인과 공모한 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6.8. 선고 81도790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자백을 도외시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산업폐기물을 판매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소각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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