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2291
판시사항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59조, 제48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0.25. 선고 89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금 5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다( 당원 1973.12.11. 선고 73도1133 판결; 1981.4.14. 선고 81도61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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