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614
판시사항
주형의 선고유예와 추징만의 선고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추징은 성질상 몰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1.1.23. 선고 80노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판시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금 372만원 상당의 치과의료기구를 구매하여 준 사례금 명목으로 판시 공소외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교부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고, 위 판결에 심리미진의 허물도 없다. 논지는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것으로서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73.12.11. 73도1133호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인 바, 추징은 그 성질상 몰수와 달리 취급할 것이 못되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을 선고한 조치에 위법이 없고 ,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 100,000원의 몰수가 불능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을 추징한 조치 또한 정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이를 논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양형부당논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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