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497
판시사항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노1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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