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처분일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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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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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 등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소정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의 재결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의 제소기간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31. 선고 89구44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수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4. 기타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에 의하면 법 제3조 소정의 공익 사업을 행하는 기업자는 사실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나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그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위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답내 - 청평간 도로사업의 기업자로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지적승인과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얻어 경기도 고시 제118호로 고시되자 그 사업지역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주소 1 생략) 대 258평방미터 중 50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489평방미터 중 178평방미터에 대하여 원고와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5.10.22. 위 도로사업에 편입된 각 토지부분을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은 합계 5,130,00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같은 해 11.11.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도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가 불필요하게 과다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과잉수용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기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막바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른 것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갑 제10호증과 같은 회신을 하는 등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피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잉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원고적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원고 소유의 토지의 일부에 법 제71조의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라면 원고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을 것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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