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8867, 887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4조/ [2]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5. 10. 선고 94구4233, 42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부산지방법원 1994. 6. 30.자 93가합3533, 9277(병합) 결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가 토지수용법 제51조에 기한 영업손실보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 권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1995. 4. 12.자 원심 제20차 변론조서), 이 사건은 토지 등 수용절차에 있어서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과연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이 사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심법원에 이송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정하여진 이송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원심에서 그대로 판단한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판단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에 있어서의 보상액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와 이에 이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있은 후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액의 증액지급을 구하는 소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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