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7931
판시사항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대법원판례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양도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따르지 아니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같은령 제115조 제3항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7. 선고 89구2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대법원판례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1985.3.19. 양도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당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1987.7.21. 선고 87누32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같은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 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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