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1755
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공1989,69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1. 12. 선고 89구110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당원 1989.3.28. 선고 88누598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9.5.19.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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