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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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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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 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일반법인 행정심판법및 행정소송법상의 기간보다 짧게 규정한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수용재결(원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제기기간을 그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기간(60일)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60일)보다 짧게 규정한 것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필요에서 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2조에 어긋나거나 헌법 제27조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나. 같은 법 제43조, 제42조, 헌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공1989,694), 1990.6.22. 선고 90누1755 판결(공1990,1585), 1992.6.9. 선고 92누565 판결(공1992,215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1구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이의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용재결(원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그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의 행정심판청구기간(60일)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60일)보다 짧게 규정한 것은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공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그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필요에서 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행정심판법 제43조에 어긋나거나 헌법 제27조에 어긋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 당원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누차 그 견해를 밝힌바 있다(당원 1989.3.28. 선고 88누5198 판결; 1990.6.22. 선고 90누1755 판결 등). 또, 행정심판법 제42조의 규정은 행정심판 안내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행정소송의 안내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행정심판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소기간에 관한 안내고지가 없으면 그 제소기간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60일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다. 이 사건 이의재결서 정본송달을 함에 있어 행정소송제기에 관한 안내고지가 없었다 하여 그 제소기간을 토지수용법상의 1월이 아닌 행정소송법상의 60일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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