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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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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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과거의 거래에 관해서 한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으나 면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수입종묘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여 왔으며 과세관청인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면세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고, 또 원고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사결정시 수입금액 중 수입종묘 판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입종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김해종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4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수입종묘를 수입할 때나 소외 동원농산종묘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부담없이 수입 또는 매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고 또 이를 판매할 때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면세계산서를 모아 제출하였는 데도 그 당시에는 피고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던 사실, 또 1982년에 있은 원고의 198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조사결정시 원고의 수입금액 중 수입종묘 판매금액 금 26,806,166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조사함에 있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갑제3호증의3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검토란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위 조사공무원이 위 수입종묘판매금액이 있음을 알고 기재한 것인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를 알고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만을 들어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수입종묘의 판매에 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결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고 위 수입종묘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입종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수입종묘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 소론 원고의 귀책사유에 관한 원심판단 부분은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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