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4324
판시사항
형틀목공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55세를 넘는 것이므로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356),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공1990,146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8. 선고 89나1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원고의 과실이 50퍼센트가 된다는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형틀목공의 가동년한을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은 만 55세를 넘는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1989.12.26. 선고 88다카16867호 판결)이므로 위 원심판시는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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