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0629
판시사항
형틀목공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망인이 사고당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아왔고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형틀목공으로서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6),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공1990,1478), 1990.7.13. 선고 90다카4324 판결(공1990,170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90나24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을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일실수익은 그 불법행위 당시의 망인의 순수입을 기초로 함이 합리적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일한산업주식회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금 30,000원씩의 일당을 받아왔고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형틀목공으로서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