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도251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복사 또는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 헌법에 의한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유인물들을 복사 또는 소지하였다면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적표현물의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나. 헌법 제22조 제1항 / 다.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공1986,3008),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공1987,933), 1987.6.23. 선고 87도706 판결(공1987,1267), 1987.9.22. 선고 87도929 판결(공1987,1673), 1990.2.27. 선고 89도2577 판결(공1990,838) / 나. 대법원 1986.9.9. 선고 86도1187 판결(공1986,133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0. 선고 88노3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을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복사 또는 소지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6.9.23. 선고86도1429 판결 및 1987.4.28. 선고 87도43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판시 각 유인물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전략전술에 동조하는 것이거나 북한공산집단의 활동과 김일성 또는 그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등의 것이고 복사의 목적이 이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반국가 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복사하여 주었고 또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그 방향전환에 참작할 목적으로 그 복사물 중 일부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판시 범행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2항을적용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에 정한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에서 본판시 유인물들을 복사 또는 소지하였다면 학문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6.9.9. 선고 86도1187 판결 참조), 판시 복사행위를 함에 있어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사례들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거나 관용을 베풀었다는 소론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행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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