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실용신안등록무효

저장 사건에 추가
89후2243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고안이 이미 공개된 고안과 작용효과 등이 유사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이미 공개된 인용고안과 형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구조, 재질, 형상 및 기술구성과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11),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공1990,652)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원 심 결】 특허청 1989.11.30 자 88항당7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대법원1988.1.12. 선고 87후103판결; 대법원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미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때는 그 고안의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일본에서 공개된 공개실용신 안공고)을 대비 검토한 끝에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고안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하고 또 양고안간에 형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어 본건 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구조 및 재질, 형상 및 작용효과가 유사 내지 동일한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