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9후2298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컴퓨터업을 지정서어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어비스표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 서어비스표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디지탈 이큅미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11.30. 자 89항원1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본원서어비스표 ""은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볼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서어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소론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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