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4후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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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광디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1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상표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자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하겠고,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89후2298 판결(공1990,2160), 1990.9.28. 선고 90후14 판결(공1990,2168), 1993.9.14. 선고 93후251 판결(공1993하,2789)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소니 - 가부시기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144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본원상표는 영문자를 도형화한 것이기는 하나, 그 문자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하겠고,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 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 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 거래실정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논지는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나라 상표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등록적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상표법제 및 일반사회의 실정을 달리하는 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5–2004년 · 표시 7건
1995년 — 2회 1995 1996년 — 0회 1997년 — 2회 1998년 — 0회 1999년 — 0회 2000년 — 2회 2000 2001년 — 0회 2002년 — 0회 2003년 — 0회 2004년 — 1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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