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3후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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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원상표 “SUPERNET” 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SUPERNET”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7. 선고 92후384 판결(공1993,267), 1993.6.22. 선고 92후2281 판결(공1993,2145), 1993.6.29. 선고 93후84 판결(공1993,2147)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어드반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1.7. 자 91항원182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반도체분야 기술에서 회로망을 network이라 하며 이는 net로 약칭되고 있음이 거래사회의 경험칙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집적회로에 사용할 경우 이를 대하는 수요자는 본원상표를 ‘특등의, 극상의’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 ‘SUPER’와 회로망인 ‘NET’ 또는 ‘Network’을 그와 같이 표기하여 구성된 것으로 직감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다만 원심결의 이유 중에 반도체기술 분야에서 network이 net로 약칭되고 있음이 거래 사회의 경험칙이라고 설시한 부분은 기록상 그 근거가 미약하여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만일 그 분야에서 ne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는 network의 의미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결론적으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판단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론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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