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90도1477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가.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상의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상 총대는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선출구역 조합원의 사무나 전체 조합원 혹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57조 제1 , 2항 /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0.13. 선고 89도563 판결(공1989,1718), 1990.2.27. 선고 89도970 판결(공1990,83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0.5.4. 선고 89노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을 의결하는 조합원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고, 조합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총대회를 둘 수 있는데, 총대회는 1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총대로 구성되며, 총대는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 외에는 총대의 지위나 권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총대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 총대는 총회에서의 조합원과 같이 총대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등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비록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출구역 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선출구역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 구성원일 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집행기관도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 조합원의 혹은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단위 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다하여 다른 불이익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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