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79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 제36조의2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18. 선고 90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상교실업주식회사가 1984.9.29. 설립될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25퍼센트를 가지고 1986.2.6.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뒤부터는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기의 형인 원심공동피고인 이상갑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두 사람이 공모하여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위와 같이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5조나 제10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