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761
판시사항
판결요지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 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22. 선고 89노5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와 같은법 제48조 제3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손수레는 사람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로서 그와 같은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차의 운전자로서 위 특례법 조항 소정의 보행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손수레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이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조항의 ‘보행자'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