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649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영업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조항,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 제11조 제1항 , 제15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6.28. 선고 90노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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