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2544
판시사항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정의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6조 , 제3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다카24052 판결(공1990,2268), 1990.10.30. 선고 90다카23752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3967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4106 판결, 1990.10.30. 선고 90다카277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6.20. 선고 89나9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5.에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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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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